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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수사의뢰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21-07-22 조회 : 5442

 

지적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수사의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내겠다고 위협하고, 싫어하는 음식을 먹게 하겠다고 괴롭힌 사회복지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 당사자를 장애인복지법59조의9 위반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의뢰하였다.

 

진정인은 피해자의 모친이며, 피해자는 ○○시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35세의 남성 지적장애인이다. 진정인은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말하는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우연히 확보하였고, 그 내용을 인권위에 진정하였다.

 

인권위 조사결과, 사회복지사 ○○○(이하 피진정인이라 함)2021. 1. 12. 피해자에게 ‘‘심보가 못됐어. 이게... (중략) 누가 앉으래? 차렷! 혼나 너.. ×..‘‘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2021. 2. 25. 장애인 △△△에게 ‘‘마지막 경고야. 너 김밥 먹을거야? 너 김밥 싫어하잖아. 대답해. 선생님 오늘 기분 안좋아. 그러니까 말 잘 들어.. 혼나고 싶지 않으면.. 너 이러면 니네 엄마한테 저번에 ×××한 거 다 이른다‘‘라며 위협을 가한 사실이 있다. 또한 △△△를 혼낸 후 ‘‘××같은 ××, 도로에 왜 나와 있어‘‘라며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는가 하면, 수시로 센터 장애인들에게 윽박을 지르거나 삿대질을 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피진정인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했던 사회복지사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주 2~3회 가량 1년 이상 지속 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장애인복지법2(장애인의 정의 등)에 따르면,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59조의9(금지행위) 6호에 따라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금지된다. 헌법10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바,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는 당사자의 존엄성 및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적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피진정인이 피해자 등에 대한 행동통제 및 자기의사 관철을 목적으로 당사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언행을 상당기간 지속한 것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 피진정인을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의뢰하였다. 또한,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시장애인복지관장에게 장애인 인권침해에 관한 내부처리절차를 마련할 것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시장에게는 해당 기관을 사회복지사업법40조에 따라 장애인 인권침해 및 보호의무 소홀 행위로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때로는 신체적 학대 이상으로 당사자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향후에도 개인의 인격권을 훼손할만한 정서적 학대가 확인될 경우 단호히 시정권고 할 것이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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