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권고,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및 5개 발전회사 ‘불수용‘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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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권고,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및 5개 발전회사 ‘불수용‘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1-07-15 조회 : 4457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권고,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및 5개 발전회사 '불수용'

 

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021222,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등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5개 발전회사가 직접 고용하도록 발전회사의 조직과 인력,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5개 발전회사의 장에게,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및 5개 발전회사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경상정비 분야는 현행과 같이 민간위탁을 유지하되 계약기간 연장 및 고용승계 등 고용안정 제고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회신하였다.

 

전기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으로, 발전설비의 운전업무와 정비업무는 국민의 생명·건강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만, 이 중 발전기·보일러설비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곤 외주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외주화에 의한 도급은 비용절감을 위해 하청노동자의 안전이 소홀히 취급되고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진다. ·하청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소통이 매우 중요하나, 원청이 직접 업무 지시를 하면 도급이 불법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상황임에도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하청노동자 안전을 위협하고 실제 재해로 이어진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5.5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데 이 중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은 40%에 이른다. 특히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5개 발전회사의 산업재해사망자 20명 전원, 부상자 348명 중 340(97.7%)이 사내하청노동자였으며, 이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가 산업재해의 외주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와 경상정비업무는 석탄화력발전시스템 운영의 상시적 업무로서 분절화되어 있지 않고, 공정간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업무특성상, 공정간 정보공유와 소통체계의 일원화 등 발전회사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및 5개 발전회사의 회신내용은 필수유지업무인 연료·환경설비운전업무와 경상정비업무 모두 실질적으로 외주화의 유지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피권고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인권위는 2021222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논의를 통해 입법화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국회는 현재 계류중인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48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88)의 조속한 논의를 통해 도급금지 및 직접고용원칙의 이행을 위한 입법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1812월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었지만 유사한 사고가 계속 이어졌다. 인권위의 20198월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하여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대한민국의 노동재해현실을 고려할 때 중장기 과제로 미뤄두기엔 사안이 중요하고 시급하다. 아울러 2021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및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3년 유예 등 그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로 우리 사회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 개선 및 모든 일하는 사람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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