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 시
불기소처분 등을 사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
- 행정안전부, 인권위 권고 불수용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채용 시 법적 근거 없는 수사경력조회를 통해 불기소처분 경력을 조회하고, 이를 이유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개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 진정인은 군 전역 후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권 없음 경력이 있으면 서류심사 전형에서 감점을 받는다는 사실은 알게 되었고, 이러한 감점 적용이 응시자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수사를 받은 전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비상대비업무 수행에는 전문성과 사명감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유사시 국민안전에도 기여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직무의 수행을 위해 고도의 청렴성, 준법정신 등이 요구되고, 기본적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의무와 기본정신을 승계하는 것이기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 시 군 인사법규에 규정된 결격사유, 징계기준 준용 및 국방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감점을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응시자들로부터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인사 및 자격검증을 위한 범죄 및 수사경력 관련 자료를 제공받고 있다고 하였다.
○ 인권위는 공공영역 임용에 있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성실성, 신뢰성 등의 인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에 따르면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에 대한 기록은 특수한 개인정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형실효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고, 수사경력 회보에 대한 다른 법적 근거가 없는 한 본인의 동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개인 수사경력을 회보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불기소처분과 같이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경력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은 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것인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군인사법」에 명시되지 않은 불기소처분 경력을 서류전형 감점사유로 두고, 「형실효법」상의 근거가 없는 수사경력 조회를 통해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와 같은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비상사태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위기대응지침에 맞게 각 기관의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선발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일반적인 공개채용 방식과 달리 일정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하는 제한 경쟁 방식을 채택하므로 응시 자격의 적격 여부는 매우 중요하고, 응시자에 대한 서류 심사는 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단계로 위와 같은 심사 과정은 진정인이 주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는 법적 근거 없는 수사경력조회를 통한 불기소처분 경력을 근거로 고용상 차별이 발생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피진정기관에서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