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합리적 임금 기준 등 마련 권고 불수용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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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합리적 임금 기준 등 마련 권고 불수용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1-07-14 조회 : 5181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합리적 임금 기준 등 마련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0201214일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합리적인 임금기준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인사노무관리의 기관별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 혹은 전담기구 마련 등 통합 관리운영 체계를 마련할 것, 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을 인건비 또는 기본경비로 일관성 있게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마련할 것을 고용노동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권고 이행계획을 제출하였고, 각 권고 내용과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한 인권위의 판단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직무의 분류, 분석 및 평가 등을 바탕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현재 공무직위원회 산하 발전협의회에서 임금 관련 의제를 논의 중에 있어 현 단계에서 임금기준 개선의 범위, 개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관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설계해 나갈 예정이라고 회신하였다.

 

    ○ 구체적인 임금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내용 없이 논의를 지속하겠다고만 밝힌바, 인권위는 두 기관이 사실상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와 관련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공무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임금 체계 개편 없이 개별 수당 인상 시 기관 간 임금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개선의 범위 등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 그러나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관련 진정이 인권위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복리후생비는 직무와 무관하게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직원에게 복리후생 내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개선방안 없이 논의를 지속하겠다고만 밝혀, 인권위는 두 기관이 실질적으로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보았다.

 

셋째,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에 있어 기관별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 혹은 전담기구 마련 등의 방법으로 통합 관리운영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통합관리방식의 전담기구 등의 마련이 바람직한 것인지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인권위는 이를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인권위는 기획재정부가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을 인건비 또는 기본경비로 일관성 있게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사업비 편성 방식이 채용기준, 근로여건, 업무내용 등 기관별 사정을 고려한 탄력적 채용 및 관리가 가능해 보다 합리적이며, 현재 상용임금은 인건비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이를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보았다.

 

임금체계의 개편은 구성원들의 합의를 기반으로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복리후생비는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공무원과 다르게 지급받아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권고를 불수용한 부분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며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한다.

 

중앙행정기관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여 차별을 시정해야 할 의무를 강하게 부여받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인권위는 권고의 이행을 재차 촉구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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