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교사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은 인권 침해"
-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 학생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중학교장에게, 학생자치위원회 선거(이하 ‘학생회 선거‘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교사에 의한 학생자치위원회 후보 공약과 연설문 검토행위를 중단하고, 교사가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하고 수정을 지시하는 행위를 비롯해 학생회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등 학생자치위원회 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중학교 2021년도 학생회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였는데, 학생생활안전부에서 진정인을 비롯한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검토하고 수정할 것을 지도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해당 학교는 후보자로 출마한 학생이 장차 미래사회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소양을 지니도록 하고, 자칫 혼탁해지기 쉬운 선거운동에 대한 사전적 처방을 하여, 민주적 질서가 지켜지는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지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대해 인권위는, 위와 같은 교사의 행위가 교육적 차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상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 내용을 제한하는 그릇된 관행이며, 교육을 빌미로 아동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또한, 오늘날 선거에서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과 연설문을 유권자가 스스로 판단하듯이, 학생 또한 공교육에서 배운 지식과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에 대해 옳고 그름, 타당성과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 인권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중학교 학생생활안전부 교사가 진정인과 같은 학생회 선거 후보자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하고 수정할 것을 지도하여 결과적으로 진정인이 공약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도록 한 행위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 등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중단하고 학생자치위원회 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