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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변사 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되지 않아야‘‘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21-07-07 조회 : 5035

 

 

"실종변사 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되지 않아야"

- 해양경찰청장에게 관련자 경고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실종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이 중간수사를 발표하면서 실종 동기의 정황으로 고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피해자를 정신적 공황 상태라고 표현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진정인은 작년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되었다가 사망한 공무원의 아들로, ‘‘해양경찰청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고인에 대하여 정신적 공황이라고 표현하고, 월북의 증거라고 하면서 고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언론에 공개하고, ○○○국회의원이 고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조사결과, 해양경찰청은 2차 중간수사 발표(2020. 9. 29.)에서 피해자의 채무총액과 도박채무액을 공개하고, 3차 중간수사 발표(10. 22.)에서 피해자의 채무 등 금융거래 내역 등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피해자의 월북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각종 의혹들이 더욱 불거졌으며, 유족 측에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여, 월북 동기를 밝히기 위해 실종되기 전 피해자의 채무상황 등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당시 해양경찰청에서 발표한 피해자의 채무금액은 충분한 자료나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발표라 볼 수 없고, 당시 발표 내용이나 취지 등으로 보더라도 공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고인의 채무상황 등에 대한 수사 내용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기도 하면서 명예와도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련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와 같은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한편, 인권위 조사결과, 해양경찰청이 3차 중간수사 발표(2020. 10. 22.)에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였는데, 해양경찰청은 정신 병명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실종 동기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으로, 당시까지 확인된 사항에 대해 여러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받아 발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해자의 월북가능성에 대한 자문에서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라는 의견은 있었으나, 일부 전문가의 자문의견으로 공정한 발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수사 발표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실무를 관장하였던 해양경찰청 ○○○○국장과 ○○과장을 경고조치하고, 실종변사 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해양경찰청장에게 권고하였다.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단순히 정치적 주장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국회의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각하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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