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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비리 관련 민원을 회사 측에 유출한 행위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1-07-06 조회 : 3413

"내부비리 관련 민원을

회사 측에 유출한 행위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시장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에 대하여 서면경고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시청 공무원이 회사 내부비리와 관련한 진정인의 민원내용을 해당 회사측에 유출하여 진정인이 회사의 내부비리를 신고했다는 사실을 회사측에 유출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2019625○○시청에서 근무하는 피진정인에게 전화하여 회사측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청년지원사업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고 있는 것 같다며 해당 회사가 시로부터 어떤 보조금을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이후 피진정인은 해당 회사 전무에게 전화하여 최근 부당해고 당한 사람이 있냐고 물었고, 해당 회사 전무는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진정인이냐고 물었다. 이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본인에게 전화를 하였다며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내용을 해당 회사 전무에게 전달하였다.

 

피진정인은 해당 회사 전무에게 진정인의 민원내용을 전달한 것은 진정인의 민원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고, 진정인이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어 해고 사유를 확인하고 회사 측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이 해당 회사 전무에게 전달한 진정인의 민원내용은 해당 회사 측의 보조금 부당수령 등과 관련된 내부 비리 고발 성격의 민원이었고, 만약 위 민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함이었다면 내부 비리를 고발한 사람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진정인임을 해당 회사 전무가 특정할 수 있게 하였고, 이에 결국 진정인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해당 회사 측에 확인시켜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공무원이 업무 수행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피진정인은 당시 사업의 부당지원 및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조사 권한 있는 부서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단순히 진정인의 해고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민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수집된 민원정보를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민원내용을 유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민원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15조 및 제17, 지방공무원법5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7조를 위배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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