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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기본법 인권위와 법무부 공동으로 입법추진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1-06-30 조회 : 5488

 

인권정책기본법인권위와 법무부 공동으로 입법추진

- 인권위원장, 법무부장관과 인권정책기본법협력방안 논의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정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인권정책기본법제정안을 공동으로 입법추진 하고, 2021. 6. 30.() 입법예고 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오전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만나 인권정책기본법의 공동입법 추진 및 그에 따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책무,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적 이행, 기업의 인권존중 실천,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 등 국가의 전반적인 인권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범정부적인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등이 마련되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사회의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을 위해 인권위와 법무부가 힘을 합쳐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하게 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 「인권정책기본법은 첫째,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설치, 인권정책책임관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인권위와 관련하여서는 인권위와의 협력 및 인권위의 권고·의견에 대한 존중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라 함)의 수립에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인권위가 정부에 NAP 권고안을 제출하고 정부가 이에 기초하여 NAP를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NAP와 연계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며, NAP 추진성과에 대한 최종평가에서도 인권위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NAP에 대한 규범력 및 집행력을 강화하였다.

 

셋째, 국제인권규범의 흐름을 반영하고 이러한 규범이 국내에서도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개인진정과 관련된 권고의 국내이행 방안을 법률에 별도로 명시하고, 기업의 인권존중책임과 이와 관련된 정부의 역할과 책무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권교육을 통한 국민의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인권위와의 협력·지원 규정을 별도로 두어 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기관 간의 협력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날 만남에서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인권정책기본법제정은 국민의 인권 보호와 인권 문화 확산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인권전담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인권정책기본법이 성공적으로 국민의 인권보장과 향상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국가의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아닌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양 기관이 당초의 제정안과 같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와 인권위가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만큼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양 기관의 신뢰를 두텁게 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인권정책 추진에 있어 인권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하였다.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항구적인 인권보호체계 수립을 위하여, 인권정책기본법의 공동소관부처로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붙임 1. 인권정책기본법제정안 주요 내용 1.

       2. 인권정책기본법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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