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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인권센터 인권역량과정 개최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등록일 : 2021-06-29 조회 : 4240

대학인권센터 인권역량과정 개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부산·대구·서울·대전·광주 5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학인권센터 인권역량과정(이하 연수과정)을 개최한다. 본 연수과정은 부산, 대구, 서울, 대전, 광주 5개 지역에서 운영되며, 전국 대학인권센터 담당자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기 연수과정은 부산인권사무소가 주관하며, 오는 630일부터 72일까지 3일 동안 부산인권교육센터에서 진행된다.

 

※ 대학인권센터 인권역량과정 개요

기수

일정

장소

주관부서

1

6. 30.() ~ 7. 2.()

부산인권교육센터

부산인권사무소

2

7. 7.() ~ 7. 9.()

대구인권교육센터

대구인권사무소

3

7. 21.() ~ 7. 23.()

서울인권교육센터

인권교육기획과

4

8. 31.() ~ 9. 2.()

대전인권교육센터

대전인권사무소

5

9. 29.() ~ 10. 1.()

광주인권교육센터

광주인권사무소

 

3일 일정으로 운영되는 이번 연수과정의 세부 프로그램은 인권감수성 이해(인권의 눈으로 세상 톺아보기), 지역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기구의 역할과 과제, 인권교육 기획하기, 조사의 기술(이론), 조사의 기술(실전), 대학의 인권침해 사건 처리 이해, 노동인권의 이해 등으로, 사례공유와 토론을 통해 대학 인권현안에 대한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대학인권센터가 학내 인권기구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인권감수성 및 인권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에 인권위는 대학인권센터 담당자의 인권감수성 및 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본 연수과정을 기획하였다.

 

20216월 기준 전국 88개 대학에 인권센터가 설치·운영 중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약 400여개 대학에 인권센터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학인권센터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과정을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다.

 

< 고등교육법19조의3 개정 주요 내용 >(2021. 3. 23. 공포, 2022. 3. 24. 시행)

대학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및 주요 업무 규정

-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등

대학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대학인권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

 

인권위는 대학인권센터 업무담당자 뿐 아니라, 인권센터장 및 조사·심의 위원 등으로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교육내용과 수준을 전문화·다양화하여 대학인권센터 전문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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