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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개선권고 일부 수용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21-06-23 조회 : 4612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개선권고 일부 수용

-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에 장애인 접근성 안내는 불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0204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진정인을 포함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장애인이 주거생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욕실 및 주방시설 등 편의시설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 건물 입주·사용에서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과,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 공고하는 경우 주택별로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진정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택 내부에서 휠체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화장실의 단차를 없애거나 높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였다.

 

우선 편의시설 제공과 관련한 인권위 권고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 시에 편의시설 설치 불가를 충분히 고지 및 안내하였으므로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우나, 진정인의 주택에 한하여 공사가능범위 내에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당초 권고의 취지가 진정인 뿐만 아니라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한국주택공사가 권고를 모두 수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진정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아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예비입주자 모집 시 장애인 접근성을 사전에 안내할 것과 관련한 권고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1228일부터 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 개정시행(4)에 따라 이미 예비입주자 모집 단지별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욕실인지 여부를 공고문에 명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20215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한바, 개정된 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하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이미 준공이 완료된 기입주단지라는 이유로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과 관련된 안내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실상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전망의 구축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애인의 주거생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인권위의 개선권고를 일부 수용하였다. 이에 공공주택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간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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