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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주한대사-유엔기구대표, 평등법 제정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담당부서 : 국제인권과, 혐오차별대응기획단 등록일 : 2021-06-10 조회 : 3851

 

인권위-주한대사-유엔기구대표,

평등법 제정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 혐오·차별 근절과 포용사회를 위한 평등법 제정 경험 공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611()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2층 라일락룸에서 주한대사 및 유엔기구 대표와 인종·혐오 차별 대응 주한대사 등 간담회를 개최한다.

 

인권위가 20206월 국회에게 평등법 제정에 대한 의견표명을 한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평등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혐오차별 문제가 국경을 초월하여 대두되고 있어, 국제적 연대를 통한 혐오와 차별 대응의 제도화·법제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인권위는 유럽 등 인권 선진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거둔 정책 및 사회 인식개선 효과 등을 살펴보고, 평등법 입법을 앞둔 한국사회에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한대사 및 대표, 외교관 등이 참여해 각국의 경험을 공유한다. 아울러,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참여해 평등법 제정 등 인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제연합(UN)은 세계인권선언과 각종 인권조약에서 평등권을 핵심적인 인권으로 규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유럽연합(EU)* 및 유럽의 인권 선진국에서는 평등법 제정을 통해 차별금지를 제도화하고 평등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이미 평등법 등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평등의 원칙을 핵심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평등법 입법은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 EU 회원국이 되려면 인권, 소수자 존중 및 권리 보호 등이 포함된 코펜하겐 기준이라고 알려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차별금지법은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시키는 하나의 조치로 인정되고 있어 EU 회원국들은 대개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있음

 

한편, 인권위는 20206월 평등법 시안을 발표하고 국회에게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모두를 위한 평등이라는 목표를 향해 국회가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붙임 1. 간담회 배경 1.

2. OECD 주요국의 평등법 입법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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