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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후여건에 따른 건설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권고 일부 수용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1-05-27 조회 : 4744

 

고용노동부, 기후여건에 따른 건설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권고 일부 수용

-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에 육체노동강도 고려·건설현장 편의시설 확대 수용 -

- 폭염·한파 시 임금 지원 제도 마련 불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해 10월 폭염·한파 상황에서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열사병 예방을 위한 가이드에 육체노동강도에 따른 체감온도의 차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할 것, 폭염·한파 등 기후여건으로 작업을 중지한 건설노동자에 대하여 감소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건설현장에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각 편의시설의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권고 이행계획을 제출하였고, 각 권고내용과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한 인권위의 판단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여름철 건설현장 등 옥외 사업장에 배포하며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있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에 육체노동강도에 따른 체감온도의 차이를 적절하게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건설 노동은 격렬한 활동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작업 과정에서의 신체 활동 자체가 많은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와 육체노동강도를 고려한 온열질환 예방 대응 요령(수칙)의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2021년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용역 추진과제에 기후여건에 따른 옥외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포함하여 추진 중이라고 밝힌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인권위는 폭염 시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지를 원활하게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업중지를 시행한 건설현장 노동자의 감소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작업중지를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임금 감소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폭염 상황에서 작업중지가 잘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임금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없이, 폭염·한파 시 작업중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실태조사 후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만 밝힌바, 사실상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인권위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건설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로 화장실, 식당, 탈의실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휴게실, 샤워실 등을 추가하고, 현장 근로자 수에 따른 설치 규모를 포함한 각 편의시설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법 개정의 내용을 고려하여 관련 시행규칙의 개정을 병행하겠다고 하는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부분에 대하여 환영하며 지속적인 권고 이행을 기대한다. 아울러, 임금 지원 제도 마련 부분은 권고 이행의 난이도가 높아 단기간에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도 마련에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8년 한 해에만 7명의 건설노동자가 폭염 아래 작업을 하다가 사망했다. 건설업은 옥외에서의 강도 높은 작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온열질환 산업재해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업종*이다. 이러한 폭염은 기후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장기간 지속되거나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 지난 6(2014-2019)간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재해자 총 158명 중 81(51.3%), 사망자 총 27명 중 19명이 건설노동자로 나타남

 

이에 인권위는 폭염의 영향에서 건설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또한 이는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영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선도적인 조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제도는 일정 기준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 무조건 작업중지와 임금 지원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조기출근이나 유연근무 등 폭염에 대응하는 여러 조치들을 우선 시행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이러한 조치들이 불가능할 경우 작업중지를 하고 이로 인해 감소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제도 남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제도 시행의 충격과 예산 확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공 부문 건설현장에서부터 먼저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과 반복적인 폭염이 우려되면서 이러한 자연재해의 영향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때이다.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권고 이행을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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