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 읽기 :
모두보기닫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1-05-26 조회 : 425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021. 5. 21. 국회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을 제정한 것을 환영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존재해왔던 가사근로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하여, 2015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2016. 11.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등 보호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하고, 2017. 8.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가사근로자법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 받은 가사서비스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휴게, 휴일, 연차유급휴가, 최저임금, 퇴직금 및 고용·산재보험 등 노동관계법과 사회보험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한의 기준임에도, 가사근로자는 이 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자신의 노무제공을 통하여 삶을 영위하는 명백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임을 인정받고 권리를 누리기까지 반세기가 훌쩍 넘는 68년이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가사노동의 사회화·시장화로 가사노동이 이미 우리 사회의 하나의 산업으로 형성된 지는 오래이며, 더욱이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플랫폼노동 중 가사노동은 5%(한국노동연구원, 2020)로 적지 않은 비율입니다.

 

가사근로자법제정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마중물로서의 의미가 크며, 가사근로자를 공히 근로자로 인정하고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상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제정된 가사근로자법이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비공식부문에 있는 가사근로자에게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이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게 됩니다. 2015년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의 경우 낮은 시간당 임금을 비롯하여 이용자의 폭행, 성희롱, 인격적 무시 등 부당한 대우 경험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법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상황임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향후 정부와 국회는 모든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의 보장을 위하여 법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진전된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인권위도 이 법 시행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살펴보고,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인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2021. 5. 2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