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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학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 보장해야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21-05-13 조회 : 6714

 

‘‘자전거 통학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학생에 대하여 자전거 통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자기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하고, ◯◯초등학교장에게 자전거 통학 허용 기준 및 안전 대책 등 자전거 통학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초등학교가 등하교시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등 학생들의 통학 수단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피진정학교는 학교에 1,200여명의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학교 주변에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 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보호장구 착용이나 학교 앞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등의 교육만으로는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통해 등하교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피진정학교가 학생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자전거 통학 제한을 모색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모든 학생에 대하여 자전거 통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학교 주변에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의 주변 교통상황이 초등학생의 자전거 통학에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학교 근처의 교통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단순히 자전거 통학을 일괄 금지하는 등 학교 교칙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협력하여 안전한 학교 교통구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초등학교는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므로,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서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자전거 통학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이러한 안전교육 및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것은헌법10조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초등학교장에게 학생에 대해 일률적으로 자전거 통학 금지를 하지 말고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자전거 통학 허용 기준, 허용 대상 및 안전 대책 등의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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