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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현역병 모집 시 색약자의 지원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담당부서 : 군인권조사과 등록일 : 2021-05-03 조회 : 4291

 

"공군 현역병 모집 시 색약자의 지원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방부 장관에게 각 군 현역병 선발 시 색각이상에 따른 제한 정도 및 필요성을 검토하여, 색약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공군참모총장에게 색약자의 지원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공군 현역병선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해자는 2020년 공군 현역병에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공군이 색약자에 대해 27개 특기 중 4개 특기(군악, 의장, 의무, 조리병) 지원만을 허용함으로써, 해당 병과와 무관한 피해자는 공군 현역병에 지원할 수 없었고, 이에 피해자의 아버지인 진정인이 공군이 현역병 모집 시 색약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현역병 모집제도는 징병제 속에서도 장병 개개인이 가진 인적능력을 극대화하고, 지원자들의 군 생활과 향후 진로의 연계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역병 지원자가 자신의 향후 인생목표와 능력, 희망에 따라 지원시기, 지원분야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지원하는 것은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특히 공군은 해군과 달리 4개 병과를 제외하고는 약도 이상 색각이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현역병 지원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인에 따라서는 약도 이상 색각이상 판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색을 구별하는 경우도 있고, 부대 내 수행 업무에 따라 색각 구분의 필요성이나 정도가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군이 업무별 색각 구분 필요성이나 정도에 대한 구체적 분석 없이 일률적으로 색약자의 지원 자격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로서, 피해자를 비롯한 색약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공군참모총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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