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의 인권증진 방안 마련해야”
- 보호종료아동 지원기반 마련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 권고 -
〇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호종료아동이 자립 과정에서 취업,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 과제를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〇 대략 3만여 명에 가까운 아동이 부모의 빈곤, 실직, 학대, 사망 등 다양한 사유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형태로 보호 받는 중인 가운데, 2019년 기준 2,587명의 아동이 만 18세에 도달하여 자립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〇 그런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보호종료아동의 기초생활수급 경험은 40%이고, 평균 대학 진학률은 52%에 머무르며, 월평균 수입은 123만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보호종료아동 상당수가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〇 인권위는 현행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정책이 보호종료 이전 단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금전적 지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의 개인별 필요에 맞는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〇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더 나은 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 정보의 적극적 제공방안 마련, △주거환경 개선,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확대 및 자립지원전담요원 확충과 역량강화를 권고하고,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실용적 상활기술 교육 확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중·장기적 직업훈련 프로그램 마련 및 취학지원 확대 등을 권고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에 관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는 취업지원 등에 관해 권고했다.
〇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 마련, 나아가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붙임 1. 권고 내용 요약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