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 종합대책 수립 권고
- 실업빙상선수 신체폭력 전체 평균의 2배 -
□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국가대표 코치에 의한 빙상종목 선수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빙상종목에 대한 특별조사(이하 ‘특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특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빙상연맹경기회장, 교육부장관 및 빙상장(공공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빙상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 특별조사 결과, 빙상선수의 인권은 스포츠 분야의 전반적으로 취약한 인권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더욱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생 집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폭력 유형의 피해 경험이 전체 평균 응답률을 크게 상회하였고, 특히 실업선수 그룹은 전체 응답률보다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등 빙상종목 선수들이 각종 폭력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성)폭력 피해 경험 응답 비교(전체-빙상, %)
유형(종목)별 | 언어폭력 | 신체폭력 | 성폭력 | 전체응답자 수 | ||||
전체 | 빙상 | 전체 | 빙상 | 전체 | 빙상 | 전체 | 빙상 | |
초등학교 | 19.0 | 28.3 | 13.0 | 26.2 | 2.4 | 2.1 | 18,007 | 321 |
중학교 | 14.0 | 17.3 | 15.0 | 20.2 | 5.0 | 4.3 | 21,952 | 208 |
고등학교 | 15.0 | 26.5 | 16.0 | 22.1 | 4.0 | 4.9 | 17,598 | 163 |
대학교 | 31.0 | 26.3 | 33.0 | 29.4 | 9.6 | 14.7 | 4,924 | 34 |
실업선수 | 33.9 | 57.8 | 15.3 | 31.2 | 11.4 | 17.1 | 1,251 | 64 |
2019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운동선수 전수조사 결과
○ 또한 빙상종목 학생선수들은 새벽, 오후, 저녁 훈련 등 매일 4~5시간 이상의 장시간 훈련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은 물론 성장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학습권 침해는 물론 선수들의 정신적·육체적 소진과 부상, 운동 중단 등 아동학대 수준의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 인권위는 빙상계의 심각한 인권 상황의 원인을 △일부 지도자들의 빙상장 독점적 사용, 국가대표 코치 및 선수 선발권, 실업팀과 대학특기자 추천권 등의 전횡, △선수·지도자의 경직된 위계 구조, △지도자의 폭력이 성적과 메달을 위한 것으로 공공연히 용인되는 문화, △인권침해와 체육비리에 대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무능이나 묵인 행위 등으로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에게,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을 권고하였다. 이를 위해 선수·지도자 및 임직원의 인권 행동규범, 대상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모니터링 방안, 「빙상종목 학생선수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호를 위한 훈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과잉 훈련에 따른 선수 부상과 소진 등 건강권 침해를 예방할 것을 권고하였다.
○ 또한 인권위는 「대한빙상경기연맹 정관」 및 「경기인 등록규정」을 개정하여 지도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체육계 비리와 인권침해 행위자들이 조직에 관여하는 것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 또한 인권위는 학교 밖 ‘개인코치‘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 역시 빙상종목 인권상황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교육부장관에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의 ‘과외교습‘에 체육 교습 행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등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 밖 체육 활동과 관련한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 빙상종목은 빙상장을 기반으로 육성되기 때문에, 학생선수 대다수가 학교 밖 개인코치에게 훈련을 받아 학교운동부 중심의 인권침해 예방 체계 밖에 존재하고 있다. 다른 종목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배나 동료 선수에 의한 (성)폭력이 증가하는데 반하여 빙상종목의 주요 가해자는 학년 변동과 상관없이 지도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인권위는 개인코치에 대한 교육과 자질 검증 등 관리감독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 한편, 빙상종목에서 발생하는 대다수 인권침해가 훈련 중 빙상장 내에서 발생되고 있음에도, 빙상장 설치·운영 기관에서 인권침해를 시설 개방(대관) 중에 발생된 사적 사안으로 보아 책임 있는 개선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점도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되는 한 요인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성)폭력으로 학교 및 경기단체 등에서 징계 받은 자 및 성범죄처벌경력자 등의 미성년자 대상 개인교습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지도자에 의한 빙상장 독점화나 편법 이용이 허용되지 않도록 공공체육시설 개방의 공정성 강화 방안의 마련을 권고하였다.
※ 붙임 1. 빙상종목 특별조사 분석 결과(요약)
2.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