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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채팅방에 학생 성적 게재 행위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1-04-14 조회 : 6457

 

단체 채팅방에 학생 성적 게재 행위는 인권침해

인권위, 00대학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단체 채팅방에 공지한 것은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OO대학교 총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진정인은 OO대학교 교수가 학생들의 성적을 단체 채팅방(카카오톡)에 공지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단체 채팅방에 올린 성적은 학습 독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시험에 대한 성적이었으며, 과목에 대한 최종 성적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인의 성적이나 점수는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히 알려질 시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며, 일반적으로 성적의 열람은 본인의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개인정보이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학생 개인 이메일로 성적을 발송하는 등 의 조치를 통해 개인의 점수가 다른 학생에게 공개되지 않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개인별 성적을 공지하여 줄 수 있었다고 보고, 단체 채팅방에 진정인을 포함한 학생들의 이름 및 성적을 공개적으로 게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학생들의 학습에 필요한 안내라는 당초 목적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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