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채팅방에 학생 성적 게재 행위는 인권침해”
인권위, 00대학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단체 채팅방에 공지한 것은「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OO대학교 총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진정인은 OO대학교 교수가 학생들의 성적을 단체 채팅방(카카오톡)에 공지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단체 채팅방에 올린 성적은 학습 독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시험에 대한 성적이었으며, 과목에 대한 최종 성적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개인의 성적이나 점수는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히 알려질 시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며, 일반적으로 성적의 열람은 본인의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개인정보이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학생 개인 이메일로 성적을 발송하는 등 의 조치를 통해 개인의 점수가 다른 학생에게 공개되지 않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개인별 성적을 공지하여 줄 수 있었다고 보고, 단체 채팅방에 진정인을 포함한 학생들의 이름 및 성적을 공개적으로 게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학생들의 학습에 필요한 안내라는 당초 목적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