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20대 청년을 개별가구로 보장해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기초생활보장제도, 20대 청년을 개별가구로 보장해야‘'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1-04-05 조회 : 6499

 

기초생활보장제도, 20대 청년을 개별가구로 보장해야‘‘

- 20대 청년을 개별가구로 보장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0대 청년의 빈곤 완화 및 사회보장권 증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청년 1인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청년 1인가구의 빈곤 수준은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에 비해 더 높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으로 청년이 처한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 20대 청년의 1인가구 수(20대 청년 전체가구 중 1인가구 비중)

: 2000507천 가구(6.4%) 2010763천 가구(11.6%) 2018102만 가구(14.6%)

** 시장소득 기준: 청년 1인가구 빈곤율(17.7%) >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9.3%)

가처분소득 기준: 청년 1인가구 빈곤율(19.8%) >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8.6%)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9),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그런데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를 보장단위로 하여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산정하면서, 원칙적으로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은 주거를 달리하여도 부모와 동일 보장가구로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급 조건을 심사할 때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고려되어,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탈락하거나,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1인당 현금 수급액이 1인가구 현금 수급액보다 적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단순히 시혜적인 제도가 아닌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시킨 권리보장제도임을 고려한다면, 공적 지원이라는 국가 책임을 축소시킬 목적으로 가족주의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20대 청년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하는 제도개선이 바람직하다.

 

또한 생활비, 주거비, 학자금대출상환 등의 경제적 부담은 청년의 미래를 위한 저축을 어렵게 하고 부채를 늘려 재정적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미흡한 노후대비로 이어질 수 있다. 빈곤 상황에 처한 20대 청년의 어려움을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현재의 불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시성과 충분성을 갖춘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20대 청년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부모세대의 노후대비를 저해하여 노인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부모에게 의존한 청년세대는 이후 장년세대가 되어 노부모와 자신의 성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이중 부양부담을 짊어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부모세대와 청년세대가 노후대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만혼·비혼의 증가로 201인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과 혼인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보다 만혼 또는 비혼의 증가, 청년 1인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해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권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가구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빈곤 상황에 처한 20대 청년이 국가의 사회보장체계서 소외받지 않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기대한다.

 

붙임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