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에게만 코로나19 진단검사 강요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이주노동자에게만 코로나19 진단검사 강요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1-03-22 조회 : 9755

 

"이주노동자에게만 코로나19 진단검사

강요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

- 인권에 기반하여 비차별적인 방역정책 수립시행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의 원칙에 기반하여 비차별적으로 방역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은 평등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크게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는 누구나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누구도 인권보호체계에서 배제되지 않는 것이 공동체를 위한 최선이라는 점, 모두를 위한 평등 실현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실감했다.

 

그러나 최근 이주노동자 고용 밀집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진사례가 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을 수립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노동자만 구별분리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요한 행정명령을 시행하였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채용 대상이 이주노동자인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판정을 확인한 후에 채용할 것을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여, 코로나19 감염 여부로 채용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하였다.

 

인권위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이 이주민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해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기준, 유엔이 각 국의 방역 등 공중보건 조치가 차별과 인권침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마련한 지침> 등을 근거로 검토하였고, 2021322일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코로나19 감염가능성이 국적에 차이가 있지 않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진 행정명령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은 이해하나,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분리구분한 조치가 오히려 방역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위축하고, 외국인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감염병의심자로 낙인찍어 혐오차별을 확산하는 등, 결과적으로 방역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정부 및 지자체가 정책을 수립할 때 유념할 수 있는 기준 및 근거로서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더불어, 인권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노동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방역대책 마련도 권고했다.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