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 피해, 지자체의 체전 성적 만능주의와
방임 운영도 원인
○○시장에게 운동부 관리와 선수보호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인력·제도 보완, 문체부장관에게 지방체육 진흥에서 전국체전 등 성적 중심 탈피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0년 6월 ○○시 트라이애슬론팀에서 지속된 폭력 피해 등으로 사망한 고 ○○○ 선수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시와 ○○시체육회가 운동부 창단 시부터 이미 팀 관리감독과 선수보호에 필요한 제도·절차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팀 운영 전반을 감독 개인에게만 맡겨 왔고, 도(道), 도체육회, 문체부까지도 오랜 기간 자치단체가 전국체전, 도민체전 등의 성적만을 우선해온 것을 조장하거나 유지해준 관행을 확인하였다.
○ 이에 따라 △○○시장과 ○○시체육회장에게는 자치단체별 체전 성적 순위 경쟁이 아닌 지방 체육과 지역 체육의 활성화라는 직장운동부 설치 취지에 맞게 구성원 보호와 관리가 작동 되도록 규정과 인력을 보완할 것을, △문체부장관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운동부가 성과나 경쟁 중심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고 ○○○ 선수(이하 ‘피해자’)의 유족은 피해자가 소속 지방자치단체 트라이애슬론 팀 감독, 선배, 물리치료사 등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폭언 등 폭력을 당했고, 피해자의 피해 호소에 대해 대한철인3종협회, 대한체육회, ○○시청, ○○시체육회 등이 적절히 조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2020년 6월 25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2020년 7월부터 해당 사건에 대해 검·경,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이 각 관할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인권위는 여러 기관에서 조사하는 부분에 대한 중복을 피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2017년부터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은폐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나 관행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하였다.
○ 인권위 조사 결과, ○○시는 소속 직장운동부를 지방 체육 및 직장 체육의 활성화보다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적 성과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체육대회와 도민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단기계약(10개월) 선수들을 둔 것 역시 그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것이다.
○ ○○시와 직장운동부 운영을 위탁받은 ○○시체육회는 전국체육대회와 도민체육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을 위한 예산 지원 및 선수 (재)계약을 제외하고, 직장운동부의 훈련, 선수 처우 실태, 적절한 예산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적절히 감독하지 않았으며, 감독의 의사결정에 크게 의존하는 등 직장운동부가 감독과 일부 선수들 중심으로 운영되게끔 방치하였다.
○ 이로 인해, 감독이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하고, 허가하지 않은 물리치료사가 합숙소에서 생활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일부 선수를 위해 타 선수들이 희생하고, 감독·물리치료사·선배 선수가 선수들을 폭행하는 일들이 ○○시 직장운동부 내에 발생했음에도 이를 적발하거나 구제할 수 없었다.
○ ○○시가 2013년 ○○시체육회에 직장운동부를 위탁하면서 마련한 ‘○○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관리 내규’는 관리 감독의 구조를 중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나 ○○시체육회가 직장운동부를 관리·감독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시나 ○○시체육회는 관련 전문 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운동부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편성부터 정산까지 직장운동부 각 팀이 제출하는 내역과 서류에만 의존하였으며, 재계약과 연봉 등급 평가의 대부분을 각 팀의 감독에게 의존하는 등, 관행적으로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었다.
○ 인권위는 성적 중심으로만 전문체육을 육성하는 관행은 오랜 기간 계속되어온 것이고 관행의 전환에는 많은 시간과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시와 ○○시체육회가 운영하는 직장운동부에서 유사한 피해와 권리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운동부에 대한 인식 변화를 견인하는 권고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시장에게, 이미 존재하는 내규를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직장운동부 운영 점검을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하며, 직장운동부 지도자와 선수의 신분상 처우가 안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체육회장에게, ○○시와 협의하여 각 직장운동부 재정·인사·훈련 상황 등을 점검하고, 지도자 평가에 점검결과를 반영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운동부 운영이 성과나 경쟁 중심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확산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시·도 합동평가를 통해 점검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인권위는 감독, 가해 선수 2명, 물리치료사에 대해서는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고, 대한철인3종협회의 징계도 이뤄졌으며, 대한철인3종협회와 경북체육회의 조치 미흡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계자 처벌과 책임을 요구하는 처분이 이뤄진 바,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한편, 인권위는 최근 ○○시가 트라이애슬론 팀 여자 선수들에 대한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여자 트라이애슬론 팀을 사실상 해체한 것과 검·경 등의 조사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선수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트라이애슬론 팀에서 계약해지 되는 등 운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번 사건과 연계된 추가적인 피해가 계속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 별첨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