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도입 추진
적극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모든 아동이 출생 즉시 등록되는 것이 인권의 시작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법무부가 2021. 2. 15.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계획을 밝힌 것을 적극 환영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대한민국이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4조는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과 의료 및 사회보장을 받아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며, 각자의 존엄성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한 인권의 시작은 출생이 공적으로 등록되어야 가능해 집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출생신고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하고 있어,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못한 외국인아동이 보호가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배제된 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장과정에서 학대, 매매, 착취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의료, 교육, 사회보장 등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하여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등 다수의 유엔조약기구들이 우리 정부에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할 것’을 거듭 권고해 왔으며, 우리 위원회는 2019년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통해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첫 단계로 외국인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 대해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법무부의 발표대로 특별법 형태로 추진 될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가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에 있어, 더 이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고, 외국인에 대한 또 다른 낙인이나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촘촘하고, 세밀하게 설계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2017년 권고한 바 있는 아동의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에게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를 포함하여, 부모의 법적지위나 국적과 상관없이 안전하게 출생을 등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아동의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의 추진을 결정한 법무부 정책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시 한 번 환영하고, 인권위는 앞으로도 모든 아동의 인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외국인 아동도 제외 없이, 현재 이곳에 존재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일구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 2. 1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