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개정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를 불필요하게 수갑을 사용하여 경찰서로 호송한 진정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권침해로 인정함과 동시에, 경찰청장에게 관련규정의 개정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경찰이 피해자를 호송하면서 도주우려 등이 없음에도 수갑을 채우고 이를 취재진에게 노출시킨 것은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인권위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구속영장 피의자심문을 받은 후 수갑가리개를 한 모습이 다수 언론매체에 의해 보도된 것은, 심문 기일에 언론사 간 취재경쟁 속에서 피해자가 카메라가 찍힘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경찰의 통제 밖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각하였다.
○ 그러나, 인권위는 피해자가 당시 기독교단체 대표회장이자 OOOO교회 담임목사로 교회의 사택에서 20년째 거주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상황을 ‘주거 불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영장실질심사 등에 자진출석하였으며 호송과정에서도 별다른 저항이 없었던 등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다만, 이와 같은 문제는 그간의 수사기관의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피진정인들에게 개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장에게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아울러 인권위는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 및 포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훈령) 제50조 제1항과 그로 인해 형성된 실무관행이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의 취지와 같이 현장에서 담당 경찰관이 수갑 사용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