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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복직은 노사관계 문제를 넘어 과거청산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1-02-04 조회 : 5414

 

김진숙 복직은 노사관계 문제를 넘어 과거청산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

- 해고 노동자 김진숙의 노동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22일 해고노동자 김진숙 위원의 복직을 촉구하며 혹한의 추위 속에 4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청와대 분수대 앞 농성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서 최영애 위원장, 정문자 상임위원, 송소연 사무총장은 장기간 단식중인 송경동 시인 ·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 수석부지부장 · 김우 권리찾기유니온 활동가 등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김진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은 1981년 한진중공업에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1986년 해고된 후 35년간 복직투쟁과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그의 삶은 우리나라 노동운동과 민주화투쟁의 역사와 궤를 함께 한다. 따라서, 해고노동자 김진숙의 복직은 단순히 개인의 명예회복을 넘어서는 인간 존엄성의 회복이자 우리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히, 김진숙 위원이 국가폭력의 희생자였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김 위원은 19862월 노조 대의원으로 당선된 후 노조 집행부의 어용성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제작 · 배포했다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부산 경찰국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당했고, 사측은 이 기간 김 위원이 무단 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 따라서 김 위원의 복직은 군부 독재 시대에 자행된 국가폭력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 사회를 좀 더 따뜻한 인간 존중의 사회로 변화시키는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200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진숙은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켰으며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및 해직된 자로 규정하고, 그의 복직 등 명예회복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202010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도 해고노동자 김진숙의 조속한 복직과 명예회복의 필요성 등에 대한 권고를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다.

 

  노동은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초이자 인간다운 삶의 토대이다. 노동자에게 해고는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 일자리를 잃는 고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을 포함한 사회구성원의 생존과 존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그래서 해고는 살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현재 김진숙 위원은 암 재발에 따라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의 복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지, 그 수준을 가늠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김진숙 위원은 지금 복직 요구와 함께 한진중공업 매각과 관련한 고용문제를 알리며 20201230일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로 도보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김진숙 위원 복직은 종래의 노사관계 문제를 넘어 국가폭력이 야기한 과거청산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 35년 동안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채 매서운 겨울 한파 속 도로위에 있는 해고노동자 김진숙에게 한진중공업과 주채권은행, 그리고 관련기관이 전향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열린 의지로 화답하기를 기대한다. 인권위도 노동인권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그 길 위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1. 2. 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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