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의장에게“낙태죄 비범죄화 바람직” 의견표명
-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존치는 여성의 기본권 침해,
개정안 심의・의결 시 비범죄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제출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하여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을 침해하므로 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 시 낙태 비범죄화 입장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2019년 4월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 및 제270조 제1항 중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 개정을 추진중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형법」에 낙태 처벌규정을 존치하되, 낙태 허용요건을 두어 처벌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인권위는 형벌로써 낙태죄는 낙태의 감소라는 목적 달성보다는 낙태가 불법이라는 인식에 따라 여성에게 안전하지 못한 낙태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을 침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국가는 낙태한 여성을 형사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 마련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각 조약 기구 역시 낙태죄에 대한 비범죄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낙태의 비범죄화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및 존엄권 등 인권 향유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 이에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존치는 여성의 기본권 침해 우려뿐만 아니라 유엔 등 국제기구의 낙태 비범죄화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므로 낙태를 한 여성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낙태에 대한 새로운 장벽을 도입하는 방식이 아닌 여성이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국가의 의료적, 사회적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자기결정권, 건강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