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 하청노동자 직접고용해야”
- 외주화로 인한 노동인권문제 개선 위해 국회에 의견표명, 정부와 발전회사에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년전 오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 님을 애도하며,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의 생명․안전과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 이번 결정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장에게는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논의를 통해 입법화하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의 발전회사로의 직접고용을 위해 발전회사의 조직과 정원,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 △5개 발전회사는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 2018. 12.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었지만, 유사한 사고가 계속 이어졌고, 이에 인권위는 2019. 8.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의 운용상황을 지켜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 그러나 하루평균 5.5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산재사망사고 하청노동자 비율이 40%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노동재해현실을 고려할 때 중장기 과제로 미뤄두기엔 사안이 중요하고 시급하다.
□ 인권위는 2018. 12. 태안화력발전소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확인하고, 2019년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와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거쳐 석탄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의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 2001년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업무가 민영화된 이후, 민영화된 발전회사들은 정규직이 수행하던 업무를 외주화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업무는 컨베이어벨트로 연결된 연속공정 업무들임에도 발전기․보일러설비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곤 대부분 외주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 전기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발전설비의 운전업무와 정비업무는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
○ 최근 5년간 발전5사의 산업재해사망자 20명 전원, 부상자 348명 중 340명(97.7%)이 사내하청노동자였다. 원․하청간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액에 비해 하청노동자가 실제 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절반정도에 불과한 저임금문제, 상시적인 고용불안, 필수 장비․보호구 지급 차별 등 다양한 노동인권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외주화에 있다.
□ 간접고용은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사용’하여 그 이익을 취하면서도 ‘고용’에서 비롯되는 노동법상 규제는 회피할 수 있으면서, 비용은 절감하고 고용조정도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는 노동법에 의한 기본적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특히 위험의 외주화 등 심각한 노동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외주화에 의한 도급은 비용절감을 위해 하청노동자의 안전이 소홀히 취급되고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진다. 원․하청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소통이 매우 중요하나, 원청이 직접 업무 지시를 하면 법적으로는 도급이 불법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상황임에도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하청노동자 안전을 위협하고 실제 재해로 이어진다.
○ 따라서, 발전소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위험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각 공정간의 유기적 정보공유, 소통체계의 일원화 등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발전회사가 직접고용하고,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획재정부가 발전회사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국회 역시 현재 계류중인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논의를 통해 도급금지 및 직접고용원칙의 이행을 위한 입법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인권위는 앞으로도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일터에서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