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법무부,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기업과 인권 포럼’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2월 4일(금) 11:00 서울 중구 노보텔 동대문호텔에서 인권경영의 국제적 동향과 기업의 실천방안 및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기업과 인권 포럼’을 공동개최했다.
○ 인권위와 법무부는 2020년 5월 26일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포럼은 업무협약을 통한 첫 협력 사업이며, 동시통역과 수어통역이 제공되는 가운데 국내·외 발표자 등의 영상참여 및 실시간 온라인중계로 진행됐다.
○ 최근 세계화로 기업의 공급망이 해외로 확장되면서 기업의 인권경영 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떠오르고, 인권경영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 및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인권위와 법무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유엔 전문가, 국제시민단체 활동가, 기업 및 정부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인권경영의 필요성과 실천방안 등을 논의했다.
○ 송소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업의 인권경영이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은 “법무부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자발적으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수리야 데바(Surya Deva)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기업과 정부의 인권경영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
○ 세션1은 국제시민단체 활동가 등과 함께 ‘기업의 인권경영 필요성 및 실천방안’을 주제로 진행했다. △베티 욜란다(Betty Yolanda)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아시아 총괄 매니저(Business and Human Rights Resorce Center), 꾼띠(Khunt Htee) 피와이오(PYO) 대표가 다국적 기업에 의한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임자운 반올림법률사무소 지담 변호사가 기업의 인권경영 실천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김민석 지속가능연구소 소장이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노력과 환경에 대해 논의했다.
○ 세션2에서는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 ‘인권경영의 국제적 동향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했다. △나디아 베르나즈(Nadia Bernaz) 바헤닝언 대학교(University of Wageningen) 교수의 기업책임법에 관한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하는 발제를 시작으로, △데이비드 빌쉿츠(David Bilchitz) 요하네스버그 대학교(University of Johannesburg) 교수가‘기업과 인권 국제규범화 진행 공유’를, △송세련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권경영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민우 고려대학교 국제인권센터 교수와 김지호 대한상사중재원 기획관리본부장이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논의를 공유하며 기업의 인권경영이 촉진·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