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아동인권 보고대회’ 개최
- 11월 23일(월)~25일(수),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채널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오는 11월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3일간 아동‧청소년 인권의 종합 보고․토론을 위한 ‘2020 아동인권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 아동인권 보고대회는 인권위가 2017년부터 세계 아동의 날이 있는 11월에 개최해 온 아동인권의 토론장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우리 사회 아동인권 현안을 논의하며,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자리이다.
○ 올해 아동인권 보고대회에서는 코로나19가 아동인권에 미친 영향과 앞으로의 과제 탐색,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논의, 그리고 아동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방법의 모색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보고대회는 인권위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함께 실시한 아동 당사자 모니터링의 결과를 분석하는 ‘사회적 재난 속, 우리는 안전한가요?’를 주제로 논의를 시작한다. 오후 2시부터는 현장 전문가들의 모니터링을 토대로 한 ‘코로나 상황에서의 아동 돌봄’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며, 이어지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공공 체계’ 주제의 논의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체계의 공공성 강화 흐름 하에서의 지역사회의 역할을 모색한다.
○ 둘째 날인 11월 24일에는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를 주제로 사단법인 문화사회연구소가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증진을 위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청소년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를 주제로 이화여자대학교 장명선 교수가 인권친화적 청소년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나눈다. 오후에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판단기준 마련 연구 결과발표’를 주제로 서울신학대학교 황옥경 교수가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서적 아동학대 및 방임 판단 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이어서 ‘아동의 의견표명권,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주제로 아동인권 전문가의 정책 모니터링 결과 공유와 아동 당사자의 토론을 진행한다.
○ 셋째 날인 11월 25일에는 ‘포스트코로나, 아동 인권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아동의 돌봄, 학대, 교육, 건강 등의 인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아동인권의 방향과 과제를 살펴본다.
○ 이번 아동인권 보고대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사전신청(웹포스터 QR코드)을 통하여 질의·의견 개진 등 참여도 가능하다.
붙임 2020 아동인권 보고대회 웹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