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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 사망 50주기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0-11-16 조회 : 3915

 

전태일 열사 사망 50주기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사회변화는 새로운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발생시켜 -

- 다양한 고용형태 노동자가 모두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사회 만들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50년전 오늘인 1970. 11. 13.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분신사망한 전태일 열사를 기리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50년전 우리 사회에서의 노동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노동재해 등 근로기준법이 무색할 정도로 법과 현실의 괴리가 컸습니다. 전태일 열사는 서울 청계천 한 봉제공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면서 열악한 노동현실에 맞서 싸운 노동자로, 그의 외침은 한국 노동현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후의 노동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경제수준은 세계 10위권 내외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눈부신 사회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노동자들의 노동은 국가경제수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해 왔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의 노동현실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사회의 변화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창출시켜 새로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산재사망자수는 2,020, 하루평균 5.5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바,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최근 코로나 19 등 감염병의 위기로 인해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기도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하청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의 문제가 지속되었고,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차별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최근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로 추정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노동자 자살사망,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과 돌봄노동자들의 안전 취약의 문제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노동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노동법은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착취의 대상이 되었던 약자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발전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노동에 의해 그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이어갑니다. 이렇듯 노동은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초이자 삶의 토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하청노동자 등 법에 의한 보호가 절실하나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거나 기본적 노동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다양한 노동취약계층이 있습니다. 기술발전 및 정보화로 사회가 변화하고 새로운 노동이 출현하였지만, 종래 법과 제도 변화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고용형태가 모두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법제도가 필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험의 외주화 개선 등 간접고용에 관한 제도개선권고(2019), 유통업 종사자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권고(2019), 실업위험으로부터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 확대적용(2019), 직장내 괴롭힘 적용확대와 처벌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권고(2020) 등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를 찾아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권고하여 왔습니다. 또한 플랫폼 노동(2019), 석탄화력발전산업 하청노동(2019), 가구방문 노동(2020), 노조설립과정(2020) 등 다양한 노동인권 분야의 인권상황을 실태조사로 드러내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노동법이 노동자 보호라는 본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적 보호 장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열악한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인권 보장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0. 11. 1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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