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요양병원 인권교육 권고
- 취약한 노인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종사자의 인식개선 필요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에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요양병원 인증기준에 요양병원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요양병원은 노인 환자가 전체 환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6개월 이상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요양병원이 노인 환자의 존엄성 및 기본권 보장에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인권위는 「2014년 노인요양병원 노인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6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요양병원 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요양병원 내 노인의 인권침해 실태 파악 및 예방·구제 제도 마련 등을 주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도 수용의사를 밝힌 바 있다.
○ 그러나 인권위가 2018년 실시한 「노인인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 △욕창관리 등 건강권 △노인의 입퇴소 시 자기결정권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종교의 자유·인격권 등에 있어서의 인권침해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었다.
○ 한편, 요양병원에는 종사자 인권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부재하며, 현재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체계에서는 인권교육을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 요양병원 간병인은 공식적인 간호체계 또는 장기요양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으로 직업훈련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 인권위는 전체 의료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나, 의료기관 중 노인 환자가 대다수이며 장기간 치료와 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만큼은 취약한 노인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교육의 의무적인 실시를 시급하게 도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요양병원 종사자는 노인과 비노인을 구분하여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민감성이 낮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더불어, 다양한 교육적 방법을 고안하여 간병인에게도 노인 인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