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에게 선수 인권 보호 시책 및 이행방안 마련 ‧ 스포츠 모성보호 정책 수립 ‧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 합숙소 인권침해 환경 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19년 실시한‘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일상적인 (성)폭력 피해는 물론이고 성인임에도 사생활의 통제를 과도하게 받는 등 반인권적 상황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일부 선수는 근로조건이 지도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등 불공정한 계약 환경에 놓여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침해를 조장·묵인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를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과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동일 사안 권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교육 및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직장운동경기부 여성 선수에 대한 성차별을 해소하고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모성보호 정책을 수립할 것, △직장운동경기부 각 종목에서 체육지도자 성비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것,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근로계약 실태 파악 및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권고했다.
○ 여성가족부장관에게는 여성 선수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 분야 모성보호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 각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체육회장 및 시군구체육회장, 공공기관장 및 공공단체장에게는 △중장기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의 통제된 합숙소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단기적으로 불가피하게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관리 지침」을 제정 운영하고, 합숙소의 인권 침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조례 및 규정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 인권위는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스포츠 분야 인권 보장 및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