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심사로 이루어진 난민 면접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법무부 책임 있어”
- 인권위,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신속심사로 이루어진 난민 면접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해 녹음·녹화 의무화 및 난민신청자에게 녹음·녹화 파일 등 생성자료의 열람과 복사 보장, △난민면접조서에 공무원 등의 이름 삭제 관행 시정, △난민심사 인력에 대한 훈련과정과 평가제도 마련, △난민전담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 방안 마련할 것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 진정인은 특정기간에 이루어진 난민 면접과정에서 난민신청자들이 자신의 난민신청 사유가 단지 ‘돈을 벌 목적’으로 왜곡되었다는 것에, 그것도 한국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허위의 내용으로 난민면접조서가 작성된 원인과 경위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 구제와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 법무부는 남용적 신청자 등에게도 「난민법」 제8조 제1항의 심사절차가 적용되어, 심사가 장기화되는 문제와 난민신청이 체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2014년 11월 신속심사를 도입했다. 2015년 9월에는 신속심사 처리 비율을 10% 상향하여 40% 수준을 유지하면서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난민심사전담 T/F를 운영하는 내용의 ‘난민심사 적체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 그러나 대다수의 난민 신청이 접수되는 ○○사무소가 2016년에 심사한 현황을 살펴보면, 5,010건 중 신속심사로 분류된 건수는 3,436건(68.6%)이었으며, 특히 이집트 국적자의 난민신청 838건 중 791건(94.4%)이 신속심사로 분류되어 처리되었고, 해당 진정사건의 피해자 9명도 신속심사로 면접이 이루어졌다.
○ 또한 법무부는 난민전담공무원 1인 기준으로 월 15~25건의 난민심사를 처리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처리실적을 보고토록 하였으나, 신속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40~44건을 처리목표로 설정토록 하였으며, 처리목표에 미달한 경우 경위서를 내도록 하였고, 실제로도 담당 공무원들이 경위서를 제출한 사례가 1회 있었다.
○ 한편 피해자들은 신속심사로 이루어진 난민 면접과정에서 난민신청사유 또는 박해사실에 대해 충분히 자신들의 사연을 이야기할 분위기나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밝혔고, 피해자들의 난민면접조서에는 각각 다른 사유와 다른 상황을 가진 난민신청자임에도 ‘돈 벌러 왔다’라는 틀에 박힌 문구가 공통적으로 기재되었으며, 난민면접조서 확인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난민 면접과정이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난민면접조서 관련 피해자 진술 사례>
피해자 1: 저의 난민 인정 신청이 처음 거부당한 후 제 변호사가 저의 면접조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알아내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면접조서에 모두 거짓 정보와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4: (두 번째 난민신청 시) 난민심사관이 말하길 제가 첫 번째 난민면접 때 ‘단지 일자리를 찾을 목적으로 한국에 왔으며 이집트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치 머리 위로 폭탄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피해자 7: 제 난민면접조서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저는 절망감이 듭니다. 저는 한국을 믿었습니다. 저는 한국 같은 문명국은 수단과는 달리 저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줄 줄 알았습니다. |
○ 또한, 난민신청자는 「난민법」 제16조에 따라 본인이 제출한 자료, 난민면접조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피해자 10명이 ○○사무소에서 받은 면접조서 사본에는 면접조서의 서명란에 기재된 통역인, 담당공무원, 난민심사관의 이름이 삭제되어 있었다. 인권위는 이를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한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행정청의 책임행정을 회피한 행위로 보았다.
○ 인권위는 신속심사가 제도적으로 도입·확대되었던 시기에, 남용적 신청이라는 예단 아래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이 난민 면접과정을 형식적으로 진행하였고, 이집트 등 중동아랍권 난민신청자 대다수에 대해 신속심사로 분류하여 처리하였으며, 공무원 등에게 난민심사 처리목표를 설정하고 미달 시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 법무부의 조치들이 이루어지면서 난민신청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적법절차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해자들이 받은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난민 면접과정을 직접 진행한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 등 개인의 일탈도 있었지만, 당시 신속심사를 도입한 난민심사 정책과 그 집행과정에 있어 법무부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