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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 초급간부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강화 권고
담당부서 : 군인권조사과 등록일 : 2020-09-01 조회 : 7048

 

인권위, 군 초급간부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강화 권고

- 직권조사 결과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자살예방 전문성 향상, 익명 심리상담지원, 유형별 자살예방 대책 마련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군 초급간부 자살예방을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자살예방 전문성 향상방안 마련, 익명심리상담지원 확대, 자살유형 분석결과에 따른 상황별 예방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20181월 공군소위가 부임한지 4일 만에 군 숙소에서 사망한 사건, 20199월 육군소위의 소초 내 총상사망 사건 등 초급간부 자살이 지속됨에 따라,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초급간부에 대한 군 내 자살예방정책 점검 및 대안마련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30조 제3항에 따라 201911월 직권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2018년 군 자살통계를 보면, 간부 자살 비중이 63% 병사에 비하여 약 2배가량 높았고, 특히 임관 1~3년 내외의 초급간부의 비율이 간부 자살의 60%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자살원인 분석 결과, 초급간부는 대부분 20대 중반의 나이로 병사(장교의 경우 부사관 포함)에 대한 지휘책임이 있고, 상급자로부터 상명하복과 업무스트레스를 받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어, 자살의 원인이 업무과중 및 스트레스, 선임이나 상관의 폭언폭행 등으로 유형화되는 특징이 있었다.

 

직권조사를 통해 인권위는 국방부 및 각 군 본부가 자살예방을 위해 ()인성검사제도 활용, 보고듣고말하기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 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초급간부의 자살 예방을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군 내부에서 활동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초급간부들에 대한 고충상담 및 자살예방 역할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성 향상과 표준화 방안을 강구하고, 독립적인 업무환경 조성과 자부심 고취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둘째, 군 내부 상담 결과가 장기선발, 진급에 대한 불이익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초급간부들이 군 내부 상담을 기피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그 대안으로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익명심리상담프로그램(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셋째, 초급간부 자살원인 분석결과가 선임이나 상관의 폭언폭행, 전입초기 업무과중과 지휘 부담에 따른 스트레스, 징계절차 진행 중 신변비관 등의 유형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고려해, 유형맞춤형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외에도 신인성검사시 관계유형검사 도입, 스마트기기 활용 비대면 상담실시, 자살우려자 신고 및 예방활동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권고를 계기로 위기 장병의 자살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생명존중과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 조성함으로써, 자살로부터 전우를 구하는 것이 전장에서 전우를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임을 인식하여, 자살예방활동이 효과적인 성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붙임 :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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