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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발언에 대한 권고 결정”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20-08-27 조회 : 5299

 

인권위,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발언에 대한

권고 결정

- 더불어민주당에,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020824일 전원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장애인에 대한 비하발언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피진정인(이해찬 당대표)을 포함한 당직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했다.

 

피진정인은 2020115일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TV’ 방송에서 선천적인 장애인은 후천적인 장애인보다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위원회는 정치인에 의한 장애인 비하 발언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정치인은 그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으로 인해 비하 발언이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모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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