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검찰·법원 사건기록 관리제도 개선해야”
- 사건기록 전달 과정에서 증거자료 파손 시 책임소재 불명확 지적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검찰총장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사건기록의 전달 과정에서 사건기록 및 첨부된 증거자료가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기록을 전달받은 즉시 그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진정인은 2014년 5월 경, A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체포과정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관련 기록을 보관하던 B검찰청은 증거자료인 지구대 내부 CCTV영상이 저장된 CD원본을 파손된 상태로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진정인은 이로 인하여 해당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었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B검찰청은 CD원본이 파손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사건기록이 항고, 재정신청, 즉시항고 과정에서 법원, 검찰청 등 여러 기관으로 전달되었고, 사건 당시 전달받은 기록이 온전한지 그 파손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CD원본이 언제, 어느 기관에 의해서 파손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조사 결과, 현재 불기소처분의 항고(일선검찰청→고등검찰청), 재항고(고등검찰청→대검찰청), 재정신청(고등검찰청→고등법원), 즉시항고(고등법원→대법원) 과정에서 사건기록은 인편 혹은 우편으로 전달되고 있는데, 전달받은 기록이 온전한지 그 파손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국가기관 간 사건기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증거자료가 파손된 행위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재발방지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특히 형사 사건기록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검사의 처분, 하급법원의 재판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검토하여야할 필수적인 자료일 뿐만 아니라, 관련된 민사 및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서, 사건기록의 온전한 보전을 통하여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 나아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를 위하여 검찰총장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사건기록의 전달 과정에서 사건기록 및 첨부된 증거자료가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기록을 전달받은 즉시 그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다만 인권위는 이 사건 진정의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제기된 점, 진정인이 2018년 2월경 ‘B검찰청이 증거기록을 훼손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고소하여 불기소 처분된 점, 이후 진행된 항고, 재정신청, 즉시항고 등 불복절차역시 전부 기각된 점을 고려하여 각하하였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