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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담당부서 : 성차별시정팀 등록일 : 2020-07-30 조회 : 5691

 

인권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73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초 위원회는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세 건의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측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728일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 이 같이 결정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등이 모두 포함된다.

 

인권위는 별도로 직권조사팀을 꾸려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하였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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