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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로 인한 정부포상 추천 배제 개선 권고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0-07-14 조회 : 4742

 

인권위,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로 인한

정부포상 추천 배제 개선 권고

- 정부포상업무지침 추천 배제 사유 개선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과거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포상 추천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함)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1990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19933월 특별사면 및 복권되어 출소하였다.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는데, 2018◯◯부에서 훈·포장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위 범죄경력 등을 이유로 20184월 추천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상훈법 8조에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정 범죄만을 예외로 인정할 경우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부포상의 영예와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이 추천되지 못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2000112일 제정된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려는 것을 그 제정이유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민주화운동은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이므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된다고 하여도 그 영예성에 흠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민주화보상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들이 정부포상 추천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현재의 정부포상업무지침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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