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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남성은 정규직 아나운서, 여성은 계약직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채용은 성차별”
담당부서 : 성차별시정팀 등록일 : 2020-06-17 조회 : 6513

인권위, “남성은 정규직 아나운서,

여성은 계약직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채용은 성차별

-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수립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방송 주식회사 대표(이하피진정인이라 함)에게 남성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여성 아나운서를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채용해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이 정규직 아나운서로 남성을,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여성을 채용하여, 진정인들이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임에도 임금, 연차휴가, 복리후생 등에서 진정인들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이 1990년대 이후 채용한 정규직 아나운서는 모두 남성이었으며, 1997년부터 20196월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된 시점까지 채용한 15명의 계약직 아나운서와 5명의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모두 여성이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공교롭게도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일 뿐 성차별의 의도가 없었고, 실제 모집요강 등의 절차에서도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거나 특정 성별로 제한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기존 아나운서 결원의 보직에 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남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고용형태를 달리하여 모집공고하는 등 이미 모집 단계에서부터 성별에 따라 고용형태를 달리하였고, 1990년대 이후 정규직 아나운서는 모두 남성이며, 계약직 아나운서와 프리랜서 아나운서 등 비정규직에는 예외 없이 여성이 채용된 것은 오랜 기간 지속된 성차별적 채용 관행의 결과라고 판단했다.

 

또한, 진정인들의 업무 내용 및 수행 방식은 형태만 프리랜서일 뿐, 사실상 근로자로서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여성 아나운서를 프리랜서로 전환하여 채용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오히려 여성 아나운서의 고용형태를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다시 프리랜서로 고용형태를 전환한 것은 여성은 나이가 들면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인식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을 원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면서도 정규직 전환의 책임을 회피하고 손쉽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성차별적 채용 및 고용 환경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방송 주식회사가 제출한 ○○방송의 16개 지역 계열사의 아나운서 고용형태를 보더라도, 남성은 고용이 안정적인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고용된 비율이 87.8%로 높은 반면 여성은 고용이 불안정한 계약직 및 프리랜서에 종사하는 비율이 61.1%에 이른다는 점은 방송계 전반에 성차별적 문화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붙임 익명결정문 <4> 참조).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장기간 지속돼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 업무를 수행한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피진정 방송사의 대주주인 ○○방송 주식회사에게, 본사를 포함하여 지역 계열사 방송국의 채용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방송국들과 협의하는 등 성차별 시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인권위 진정 제기 이후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의 방송출연 개수와 시간, 보수를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은 인권위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우라고 보아 진정인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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