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체육수업 중 학생에게 장애 빗대는 등 비하발언을 한 것은 인권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체육수업 중 학생에게 장애 빗대는 등 비하발언을 한 것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등록일 : 2020-06-16 조회 : 5907

인권위, “체육수업 중 학생에게

장애 빗대는 등

비하발언을 한 것은 인권침해

- 인권위, 해당교수 징계 및 직무교육 실시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대학교 체육과학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신체조건을 비하하거나 장애를 빗대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대학교 총장에게 해당 교수의 징계와 교수가 소속된 학과 교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A 교수로부터 수업을 듣던 학생 BA가 수업 시간에 일부 학생들에게 유연성이 좋지 않다며 특수체육학과를 따로 불러서 모아놨네. 패럴림픽을 준비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라고 하거나, 대회에 나가 동메달을 딴 학생에게 너는 키가 작아서 거기까지(동메달)밖에 안 될 것이다라고 하고, 교수가 요구하는 실기 시범을 못하겠다는 학생에 대해 쟤 장애인이냐? 정신병 약 먹어야 한다.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는 등 해당 발언의 대상이 된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A 교수는 일부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농담이었거나 지도하는 학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것들이라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A의 발언은 사실로 인정되며, A의 주장과 같이 지도의 일환이었다 해도 정당화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더욱이 공개된 수업에서 반복적으로 특정 학생을 모욕하는 이러한 발언들은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별첨: 익명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