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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선수 폭력·성폭력 피해 알고도 방치한 광역시 체육회·구청 담당자 등 징계 권고
담당부서 :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등록일 : 2020-06-04 조회 : 5251

 

인권위, 선수 폭력·성폭력 피해 알고도 방치한

광역시 체육회·구청 담당자 등 징계 권고

- 관련 체육회장과 구청장에게 선수 폭력·성폭력 등을 인지할 경우 반드시 신고·접수하여 조사하도록 의무화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광역시체육회장 및 △△구청장에게 소속 선수가 폭력·성폭력을 가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인지하고도 신고·조사 등 적절한 대응과 처리를 하지 않은 담당자 등을 징계할 것과, 관내 선수 및 지도자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이를 인지한 직원감독코치 등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피해자는 □□종목 대학선수로, 2019. 5.부터 같은 종목 운동부를 운영하는 구청의 실업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2019. 8. 구청 실업선수들로부터 폭력·성폭력을 당했다며 구청 운동부의 감독에게 호소하였고, 감독은 시체육회와 구청 담당자에게 이를 알렸. 하지만, 시체육회와 구청의 담당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거나 신고 접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구청, 체육단체 등으로부터 201911월까지 아무런 조사와 보호를 받지 못하였고 결국 운동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피해자는 개인적으로 20198월 말 피해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재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감독은 가해 혐의가 있는 선수들도 본인이 가르치는 선수들이며,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식적 신고나 징계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였다. 시체육회 구청 담당자들은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것도 아니고 상호 주장이 상반되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였다. 더구나 구청 담당자는 가해 혐의 선수들이 201910월 운동부에서 사직을 원해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가해 혐의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가해 혐의 선수들 구청 소속 선수이며, 해당 기관의 「△△구청 □□팀 관리규정에는 소속 선수가 품위를 손상하거나 복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구청장이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청은 소속 선수의 폭력·성폭력 등 혐의가 있다면 즉시 조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건인지 후 2개월 여 뒤에야 가해 혐의 선수들을 사직처리 하였다. 사직처리 또한 소속 선수들이 전국체육대회 등 주요 대회 일정을 모두 마친 후에 피해자와의 소송 등을 이유로 스스로 사표를 낸 것을 수리한 것에 불과하였다.

 

시체육회 역시 관내 등록된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조치를 취했어야 하지만, 폭력·성폭력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신고 접수를 독려하거나 관련 부서에 전달하는 등의 기초적인 대응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구청과 시체육회의 폭력·성폭력 사안에 대한 소극적인 인식과 처리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이뤄지지 않았음은 물론, 체육단체 및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폭력·성폭력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2차적인 피해까지 초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대한체육회장에게 소속 시도체육회 인권보호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구청장에게 ()폭력 피해 처리를 소홀히 한 담당자를 징계하고, 직장운동부 내 폭력·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소속 직원, 지도자 등은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것, ○○시체육회장에게도 마찬가지로 담당자를 징계하고, 관내 등록된 운동선수 및 지도자에 의한 폭력·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인지한 소속 직원·지도자 등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다.

 

별첨: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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