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법무부, 인권경영 확산 위해 손 맞잡는다
- 기업의 인권침해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 돕는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 체결 -
- 포럼 열어 ‘인권경영’ 중요성 함께 알리고,
법령‧정책 개선 연구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020년 5월 26일 (화) 14:3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합니다.
○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인권경영에 대한 그간의 연구 성과 등을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명하기 위해 체결되었습니다.
○ 인권경영이란 기업이 인권침해를 일으키거나 연루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침해가 일어난 때에는 사후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인권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고 인권 중심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경영활동을 말합니다.
○ 유엔 인권기구는 우리 정부에 꾸준히 기업에 인권경영 실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관련 법‧정책을 도입하라고 권고해 왔습니다.
※ 2015. 12월 유엔 자유권위원회, 2017. 5월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2017.
10월 유엔 사회권위원회 등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는 각각 기업의 인권경영을 촉진하여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권고, 2018년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발간하는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
로 인권경영 실천을 권고하여 옴
※ 법무부는 2019년 민간 기업을 위한 ‘기업 인권경영 표준지침’ 발간을 추진
하는 등 (상반기 중 발간 예정) 우리 기업이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경영을 실
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연구, 검토하여 옴
○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아래 6개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약속하였습니다.
1. 인권경영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포럼 공동주최 2. ‘기업과 인권’ 관련 연구, 인권경영 콘텐츠 등 정책 정보 공유 3. 인권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기관 대상 지원‧협력에 대한 상호 자문, 정보 공유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 4.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기준의 국내 도입 및 이행 관련 협력과 이에 부합하는 법령‧정책 개선 연구 5. 인권실사*의 실효성 확보 수단 마련 6. 그 밖에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
*인권실사 : 기업이 끼치는 부정적 인권영향을 식별하고 방지·완화하는 절차로,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기업활동 전반에 반영·실천하는 조치,
조치의 효과성 모니터링 등을 포함
○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는 앞으로 인권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높이는 한편, 법과 정책의 변화를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널리 정착시킬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붙임 업무협약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