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 인권 규범
신속한 보급 추진
- 유엔, 위기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강조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발간한 코로나19 관련 보고서·지침 등을 신속히 입수하고 번역하여 관련부처, 시민사회 등에 제공함으로써 위기상황에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 코로나19는 전세계로 확산되어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할 과제가 되었으며, 특히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유엔 등 국제사회는 코로나19에 대한 체계적, 시의적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다수의 인권보호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2020년 4월 23일 영상 메시지에서 “위협은 바이러스이지 사람이 아니다.(The threat is the virus, not people.) (중략) 바이러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그 영향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The virus does not discriminate, its impacts do.)”고 언급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의 인권존중,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존중을 강조하였다.
○ 유엔에서 발간한 ‘COVID-19와 인권 유엔 사무총장 정책 보고서’, ‘COVID-19 인권보호지침’ 등은 코로나19 관련 생명권 보장, 국제연대, 혐오·차별 대응, 각 국 인권기구의 역할 등을 강조한다. 이 외에도 유엔은 개별 지침을 통해 장애인, 수용자, 이주민, 선주민, 소수자,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별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인권보호 지침을 제시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특히 강조했다.
○ 보고서는 △80세 이상 노인의 치사율이 전 세계 사망자 평균의 다섯 배에 이른다며 이들에 대한 두터운 사회·경제적 보호조치를 할 것, △노인, 외국인, 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낙인을 금지할 것, △구금된 아동에 대한 즉각적 석방조치를 할 것,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 증가, 여성의 가사노동 증가, 수입의 급격한 감소 등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할 것 등,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보고서는 자유권 제한 관련 긴급조치 등에 대한 정책을 정부에서 수립할 때 적법성, 필요성, 비례성, 비차별성 등에 입각할 것을 권고했다.
○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보건의료인의 희생, 정부·지자체의 신속한 대응,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힘입어 코로나19가 촉발한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더 나은 국제사회의 모범과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응이 유엔 등에서 제시하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시민사회 등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는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응에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검토한 치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 인권위는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국제인권 지침 등을 신속히 입수하고 관련부처시민사회 등에 보급하는 한편, 인권위 누리집에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별첨:
1. COVID-19와 인권 유엔 사무총장 정책 보고서(4.23.)
2. COVID-19 인권보호지침(4.27.)
3. 전 세계적 코로나바이러스 질병 감염과 사회권에 관한 성명서(4.17.)
4. 비상대책과 COVID-19(4.15)
5. 시민공간과 COVID-19(5.4)
6. COVID-19 혐오발언 관련 지침서(5.11.)
7. 장애인 권리와 COVID-19(4.29.)
8. COVID-19 상황에서의 이주민에 대한 인권 지침(4.7.)
9. COVID-19와 여성 인권(4.15.)
10. COVID-19와 자유박탈 상황 아동 인권 지침(4.8.)
11. COVID-19와 노인인권 유엔 사무총장정책 보고서(5.1)
12. 유엔노인인권독립전문가 COVID-19 관련 보도자료(3.27.)
13. COVID-19 상황에서의 수용자에 대한 인권 지침(3.27.)
14. COVID-19와 성소수자 인권 지침(5.8.)
15. COVID-19 대응 인권기구 업무 수행 관련 APF 성명(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