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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국회 통과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0-05-21 조회 : 5613

과거사법 국회 통과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길 열려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과거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재조사할 근거가 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법」이라 함)」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과거사법 통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새로 출범하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등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부랑아 일소라는 정책에 따라 국가조직에 의한 단속 체계에 의하여 발생한 강제구금, 인권침해적인 수용생활과 강제노동 등은 국가에 의한 폭력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속죄의 길이 열렸다는 점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201712월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과거 국가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인권침해에 관여한 사건으로, 우리 위원회 역시 이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 구제를 위해 형제복지원 특별법안의 조속한 법률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고, 국가기관과 그 종사자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실종보호협약비준·가입을 법무부장관 및 외교부장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810월에도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한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생존자 구제를 위해 국회의장에게 과거사법 제정하거나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국가에 의한 또 다른 인권침해 사건인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피해사건은 단순히 과거 한 때의 문제가 아닌,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현재의 인권문제라 할 것입니다. 이에, 이러한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회복, 보상 및 지원 등 적절한 구제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 중 상당수가 세상을 떠났거나 고령자임을 고려, 최대한 지원 가능한 방안을 신속하게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과거사법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조항이 포함되지 못한 점은 아쉬우나,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의 길이 10년 만에 다시 열렸다는 점은 의미가 큽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사회 인권 수준이 한 단계 상승하기를 기대하며, 법안 처리에 뜻을 모아준 국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도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고,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0. 5. 2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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