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 국회 통과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길 열려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과거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재조사할 근거가 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법」이라 함)」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 「과거사법」 통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새로 출범하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등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국가의 부랑아 일소라는 정책에 따라 국가조직에 의한 단속 체계에 의하여 발생한 강제구금, 인권침해적인 수용생활과 강제노동 등은 국가에 의한 폭력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속죄의 길이 열렸다는 점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 2017년 12월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과거 국가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인권침해에 관여한 사건으로, 우리 위원회 역시 이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 구제를 위해 형제복지원 특별법안의 조속한 법률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고, 국가기관과 그 종사자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실종보호협약」비준·가입을 법무부장관 및 외교부장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 또한 2018년 10월에도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한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생존자 구제를 위해 국회의장에게 「과거사법」을 제정하거나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국가에 의한 또 다른 인권침해 사건인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피해사건은 단순히 과거 한 때의 문제가 아닌,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현재의 인권문제라 할 것입니다. 이에, 이러한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회복, 보상 및 지원 등 적절한 구제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 중 상당수가 세상을 떠났거나 고령자임을 고려, 최대한 지원 가능한 방안을 신속하게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과거사법」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조항이 포함되지 못한 점은 아쉬우나,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의 길이 10년 만에 다시 열렸다는 점은 의미가 큽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사회 인권 수준이 한 단계 상승하기를 기대하며, 법안 처리에 뜻을 모아준 국회에 감사드립니다.
○ 우리 위원회도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고,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0. 5. 2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