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선관위에 투표장서 성별 등 신원확인 시 유의사항 전달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투표를 위한 신원확인 과정에서 본인의 성별표현과 선거인명부상 성별이 상이한 것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요청했다.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경우 투표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적성별이 드러나 모욕적 경험을 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과 함께 진정을 제기했다.
○ 일반적인 투표는 투표관리관의 투표개시 선언 → 선거인의 투표소 입장 → 투표관리관에게 신분증 등 제시한 후 본인여부 확인 → 선거인명부 서명·날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 →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 퇴장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의 경우 본인 확인 과정에 성별표현(복장, 머리스타일, 목소리, 말투 등 특정 문화 속에서 남성스럽거나 여성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외형적인 모습이나 행동)이 선거인명부(신분증)의 법적성별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신원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받거나 공개적으로 외모에 대한 지적을 받는 등 차별로 인해 선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실제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인권위, 2014)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응답자 90명 중 22명(24.4%)이 신원 확인 과정의 부담으로 투표를 포기했으며, 「한국 트랜스젠더의 차별과 건강」(고려대 김승섭 교수 등, 2017)에서도 트랜스젠더 48명 중 16명(33.4%)이 신분증 확인 시 성별이 드러나거나 현장에서 주목받는 것이 두려워서 투표에 불참하는 등 성소수자들이 선거권 행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다.
○ 투표 시 본인 확인 과정의 이와 같은 사생활의 비밀 침해, 차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의 경우 많은 지자체가 선거인 확인 시 필요한 투표소 입장권에 성별란을 삭제했고, 미국도 많은 주(states)에서 투표소 입장권에 성별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성별이 아니어도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을 통해 선거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이에 인권위는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의 성별표현이 선거인명부의 법적 성별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선거인에게 신원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안내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가 실질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
※ 붙임: 국회의원선거 선거인 성별확인 시 협조사항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