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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토부의 비적정 주거 거주민 주거상향 정책 환영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0-04-09 조회 : 3731

인권위, 국토부의 비적정 주거 거주민 주거상향 정책 환영

- 취약계층 주거지원 물량확대·비적정 주거 전수조사·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등 인권위 권고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토교통부가 인간다운 생활이 어려운 열악한 주거에서 사는 사람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대부분 수용하고, 비적정 주거 거주민의 주거상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에서 생활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대한민국 주거상황에 대해 2019 11월 비적정 주거 거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이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위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의 거주민에게 기존주택 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공급물량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존 연 1천호였던 공급물량을 연 8천호까지 확대하여 2025년까지 4만 호를 달성하는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 주거지원 수요 가구를 발굴하고 이주에 필요한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 지원 및 이주 후 일자리·돌봄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둘째, 인권위가 최저주거기준의 개정을 권고한 것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통계 관리의 혼란 등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대신 쪽방·노후 고시원·상습침수 피해 반지하 등 비적정 주거를 판단하는 즉시 주거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전수조사 시 활용하였고, 이에 20201월 완료한 최초 전수조사에서 이주가 필요한 약 6천 가구를 발굴했다.

 

셋째, 인권위가 고시원의 최소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임대료 상승을 수반하지 않는 개량 사업 등을 통해 이 기준에 미달되는 고시원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권고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고시원 건축기준의 설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도록 고시를 개정했고, 노후 고시원 등의 리모델링 후 공급계획을 2022년까지 5천호에서 2025년까지 1만호 공급하는 것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인권위 권고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비적정 주거 중에서도 열악한 상황에 있는 쪽방촌에 대한 재정비 모델을 마련하고, 영등포 쪽방촌 총 1에 선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쪽방 주민을 임시 거주하게 한 후, 공공주택이 건설되면 기존의 돌봄시설과 함께 영구임대주택으로 이주토록 하는 방식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와 같이 국토교통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한편,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전국 공통적인 고시원 최소시설기준 마련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고 국토교통부가 향후에도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별첨: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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