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어려운 시기, 모두가 동등한 한 표 행사하는 선거 기대” -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사전투표일은 4월 10일 ~ 11일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치러야 하는 만큼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장애를 갖고 있거나 고령, 임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투표장 이동부터 투표장 입장, 본인 확인, 기표 등의 절차 전반에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으면 참정권 행사에 제약이 따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손 소독과 비닐장갑 착용 등의 절차가 추가된 만큼 이와 관련한 편의 제공과 함께, 이는 보통․평등 선거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정당한 권리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소 접근성, 기표 편의 제공, 선거 정보 접근성 관련 개선 권고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책임 기관들도 개선 노력을 기울여 2018년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 투표소까지 이동이 힘든 교통 약자 유권자를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의 기초도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 대비하여 투표소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1층 또는 승강기 설치 투표소 비율을 높였으며, 마우스피스나 밴드 형태의 기표 보조용구를 도입했습니다. 발달장애 유권자를 위한 투표안내 애니메이션을 배포하고,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의 거소투표 절차 및 기표소 운영절차를 동영상 등으로 안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몇 차례의 선거에서 시각장애인용 점자형 보조용구를 투표용지에 맞추기 힘들어하거나 기표 후 반납 과정에서 기표 결과가 노출된다거나, 투표장까지의 안내 점자 블록이 부적절한 경우,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 장애 특성을 잘 모르는 현장 투표 사무원과의 갈등 문제 등이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더라도 장애유형에 따라 정신장애의 경우 투표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2.7%로 나타났고, 자폐성장애 및 지적장애의 경우 투표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비율도 각각 63.9%. 23.3%에 이르는 등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전선거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인권위는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으며, 차별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는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선거사무 공무원과 투표관리원, 유권자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함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20. 4. 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