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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등록일 : 2020-03-30 조회 : 3563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제정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자체들의 역할 필요 -

- 인권개선 위한 신고상담인권교육 등 지자체 역할 명시 큰 의미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0203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스포츠인권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하여 환영합니다.

 

스포츠는 모든 국민이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활동이 되어야 하고, 모든 스포츠 활동과정에서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던 빙상 코치에 의한 국가대표선수 폭력성폭력 사건에서 보듯이, 스포츠 현장에서는 운동선수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권위는 스포츠분야 인권보호체계를 개선하고자 20192,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립하여, 대학교 학생선수들의 ()폭력 경험 등에 관한 전수조사를 비롯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역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스포츠분야 인권보호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할 책임 있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스포츠인권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스포츠계의 인권증진을 위한 첫 발을 내딛은 것을 환영합니다.

 

그 동안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 8개 시도교육청이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를 제정한 바 있었으나, 스포츠분야의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상담 그리고 인권교육 등 인권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하였다는 점은 커다란 출발점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권개선 체계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실질적 후속 조치들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인권위는 스포츠분야 인권증진을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에 적극적 지원과 협력을 해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 체육인들의 인권이 더욱 보호받고, 모든 국민들이 기본권의 주체로서 자유롭고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0. 3. 3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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