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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대책 더 이상 미뤄선 안돼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0-03-11 조회 : 4270

인권위,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대책 더 이상 미뤄선 안돼

- 간접고용 관련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고용노동부 중장기검토회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0191022일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지난 129중장기 검토등의 내용으로 이행계획을 회신했다.

 

간접고용은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사용하여 그 이익을 취하면서도 고용에서 비롯되는 노동법상 규제는 회피할 수 있으면서, 비용은 절감하고 고용조정도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는 노동법에 의한 기본적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특히 위험의 외주화 등 심각한 노동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국은 국가경제수준에 비해 산재사고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산재사망노동자 중 하청노동자 비율이 약 40%에 이르고, 건설조선 업종에서는 약 90%로 매우 높다.

 

201812 태안화력발전소에서의 청년 하청노동자 사망 이후, 29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 및 시행되었다. 그러나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긴 했어도, 떨어짐끼임 등 유사사고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많다.

 

인권위는 작업공정작업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 한국의 실제 산업재해 현실을 반영하여 도급금지작업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의 운용상황을 지켜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노동자의 생명안전은 매일 매순간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뤄선 안 되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므로, 고용노동부 중장기 검토 회신은 실질적으로 불수용의견인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가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지도감독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기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이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등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였다고 회신했다.

 

그간 중대재해 발생에도 불구하고, 원청을 경미하게 처벌해 온 관행은 법의 실효성과 기업의 재해 예방 효과를 약화시켰다. 산업재해는 정부와 기업이 보다 더 엄격한 관리감독과 가능한 모든 최대한의 조치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향후 법위반으로 인한 재해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법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인권위의 불법파견에 대해 사건처리 지연행정부작위 등 문제점 개선과 신속한 근로감독수사 등의 권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충원 및 수사시스템 연계 등 신속대응조치할 것임을 회신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한 일부 사업장의 경우 노사분쟁이 개선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역할에 따라 노동현장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인권위는 위장도급(불법파견)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인권위가 원청과의 단체교섭 보장을 통해 자신의 근로조건을 사내하청노동자 스스로 개선해 나아갈 수 있도록 원청의 단체교섭의무를 명시하거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것과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확대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도 그간 한국정부에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 마련을 여러 차례 권고해 왔고, 인권위의 위와 같은 권고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구체적 이행계획 없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한 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이외에 고용노동부는 인권위 권고 중 생명안전업무의 구체화를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구회에서 논의를 시작했고, 향후 도급비율 등을 고려하여 원하청 통합관리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보며, 이 노력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상과 같이 고용노동부가 인권위 권고 중 일부를 수용하여 향후 정책결정 및 집행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위 권고사항은 중장기 과제로 미뤄두기엔 그 사안이 중요하고 시급하여, 인권위 권고의 이행을 재차 촉구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

 

별첨: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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