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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 또는 지하주차장 한 쪽에만 설치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
담당부서 : 부산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0-03-10 조회 : 5852

인권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 또는 지하주차장 한 쪽에만 설치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

- 인권위, 보건복지부장관에 관련 지침 개정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행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분산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관련 지침에 반영하고, 관계기관에 전파할 것 등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이 조성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시공사 책임이다라고 주장했고, 해당 시공사 대표는 장애인이 지하보다는 지상주차장을 선호한다는 판단 하에 지상주차장에만 설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지역 군수는 해당 아파트가 관련 조례를 준수했고,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판정을 받았으므로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이 조성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18, 장애인등편의법3, 17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헌법 11조에 보장된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공동사용 시설물로 아파트 거주자 또는 방문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므로, 보행 장애인도 날씨, 성별, 개인 성향 등에 따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지하 및 지상주차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점,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일반주차구역이 지상주차장에 위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보다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와 더 가까운 점,

 

보행 장애인도 비 또는 눈이 오는 날 등에는 지상에 비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한 점,

 

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과 지하주차장에 분산 설치하는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별첨 :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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